일반건강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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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
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, 직장 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입니다.
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.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.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대상자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건강검진표는 우편으로 발송 및 수령하며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1차 건강진단 및 통보
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| 결과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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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건강진단 및 통보
- 1 2차 건강진단 접수 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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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
- 1차 검진 결과 ‘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심 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
- 2 2차 건강진단 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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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통- 건강검진 진찰, 상담
- 고혈압성질환-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자 : 혈압측정
- 당뇨병-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 중 희망자: 공복혈당 측정
- 인지기능장애-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- 3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(검진기관)
-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